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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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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신청 방법 | 종부세 제외 신고 | 신고기간 | 대상 | 신고방법 |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자는 총 39만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종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23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아래 포스팅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

부부공동명의자 15만7천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병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 5천명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란?

종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포함)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으로 상향(기존 11억)하는 특례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은 합산배제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신청 방법 (+과세특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서면 신고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본점) 관할세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홈택스를 사용하여 신고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2.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합산배제 자가진단, 간이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합니다.
    *공동인증서 접속>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 ~ 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사용자 매뉴얼(홈택스) 확인하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떄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대상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배제 전자신고 방법

과세특례 적용 대상 현교 재단 및 종교단체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대상 보유 부동산 명세를 홈택스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향교 재단 및 종교단체가 보유한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세요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배제 전자신고 방법 영상 보러가기

  1.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홈텍스 화면 중앙에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세금 신고 납부하면 우측 아래 일반 신고 항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고를 클릭합니다.
  3. 9월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 서식 첫 번째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5.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6.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7.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과세특례 신고서 및 부동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개별 단체로 변경 신고하기 위한 향교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화면입니다.
  9. 대표 단체 물건을 등록하기 위하여 화면 중앙에 대표 단체 물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대표 단체 자료 내용을 불러오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개별 단체 정보 및 개별 단체별 보유 현황이 아래 목록에 조회됩니다.
  12.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개별 단체가 있는 경우 개별 단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개별 단체 정보 입력을 위한 화면입니다.
  14. 개별 단체 정보의 납세자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체명이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5. 하단에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16.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누름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7. 다시 과세특례 신고서 화면에서 개별 단체 정보 항목에 추가된 개별 단체가 표시됩니다.
  18. 실소유 단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별 단체 선택도 개별 단체 보유 현황 목록에서 변경할 물건을 체크합니다.
  19. 목록 상단에 실소유 단체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실소유 단체 정보 변경 화면이 나타나면 변경할 개별 단체를 선택합니다.
  21. 개별 단체별 보유 현황 목록에서 변경된 단체명이 적용됩니다.
  22. 목록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23. 변경 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24. 화면 상단에 개별 단체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변경된 단체의 납세자 번호를 선택하면 변경된 내용의 물건이 자동 조회됩니다.
  25. 화면 아래에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6.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27.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역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29. 신고서 제출 접수증이 보이고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step2.제출 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0. 제출 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31.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이상으로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고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전자신고) 방법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 보유자 중 합산 배제 신고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 총 건수가 1천 건 미만인 납세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 판교 재단 및 종교 단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법인 일반 세율 적용 신청 대상자들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산 배제 대상 보유 부동산 명세를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오는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 가이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배제 전자신고 방법(주택건수 1천건미만) 가이드 영상 보러가기

  1.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홈텍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홈페이지 중앙에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 납부 화면 아래 일반 신고 항목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합산 배제 신고 화면으로 넘어오며 종합부동산세 신고 화면에서 합산 배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 서식 첫 번째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5. 납세자 구분 선택 후 개인 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6.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소유한 주택의 전체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소유 주택 명세 화면입니다.
  7. 먼저 조회된 자료 목록에서 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에 해당되는 물건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를 합니다.
  8. 상단에 임대주택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 주택 목록의 이동 상태 항목이 임대주택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9.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10. 다음으로 사원용 주택 합산 배제 신고에 해당되는 물건을 선택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을 체크합니다.
  11. 사원용 주택 등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물건이 사원 주택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12.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면 선택한 물건이 각각 해당 주택 합산 배제 신고 내역으로 이동됩니다.
  13. 참고로 엑셀 내리기를 클릭하면 주택 물건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엑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화면 아래에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임대주택 합산 배제 물건에 변동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6. 만일 물건별 선택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체크한 후에 상단에 행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선택된 물건을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18. 합세한 물건이 소유 주택 명세로 다시 이동됩니다.
  19. 합산 배제 변동 신고 주택 목록에서 상세에 오류로 표시된 항목을 정정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면 임대주택 합산 배제 물건 입력을 위한 화면 창이 나타납니다.
  20. 상감 변동 사항에 해당 주택을 최초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제외로 기존 합산대제 적용받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포함으로 기존 합산대제 적용받던 주택의 임대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신고로 선택합니다.
  21. 임대주택 합산 배제 문건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을 선택합니다.
  22.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민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23. 당초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 등 임대 기한 합산 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신축된 주택과 임대 기간이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4. 만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공실 여부에 여로 선택하고 우측 기존 임차인 세거일을 입력합니다.
  25. 이후 해당 물건에 대한 임대 구 취득 사유 주택 부분 주택 공시가격 임대 게시일 등 물건 정보에 맞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26. 메인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개인
  27.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최 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대로 합산 배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9.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임대 부분이 비수도권 매입 장비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는 매입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입력창 하단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및 취득 일자가 표시되며 취득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인 경우 계약 일자를 별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30.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 민반 민간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1. 따라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 장기 민간 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를 별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32. 등록 사항 항목에 199 등록번호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3. 시군구 등록번호 입력 화면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한 시군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등록번호 앞자리가 종료되며
  34. 엑셀 파일 중 인대 구분 코드를 입력합니다 시대 파일 코드를 합니다.
  35. 지태 구분 코드를 입력합니다. 기타 공시가격 임대 게시일 시군구 등록번호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 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36. 엑셀 내려받기로 입력하는 경우에도 임대 부분이 장비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는 비수도권 장비 일반 임간 임대주택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이 표시되며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경우 계약 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37. 이때 주택 물건이 아파트인 경우와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또는 비수도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38. 저장 후 닫기를 합니다.
  39. 엑셀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40. 파일을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누름의 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하면 일괄 수정 변경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41. 화면 아래에 수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2. 사원용 주택 등 합산 배제 입력 화면입니다.
  43. 만일 물건별 선택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체크한 후에 상단에 생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44. 선택된 물건을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고 상단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45. 삭제한 물건이 소유 주택 형태로 다시 이동됩니다.
  46. 상세 항목에 오류가 있는 물건을 더블 클릭합니다.
  47. 사원용 주택 등 합산 배제 물건 입력 화면에 창이 나타나면 주택 유형 허가 부분 사업계획 승인 및 세무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입력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8. 만일 합산 배제 물건 중에서 과세 대상 포함해야 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생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 내역을 삭제할 경우 정상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49. 반드시 해당 물건을 선택하여 합산 배제 물건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변동사항 항목에 과세 대상 포함을 선택해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50.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합산 배제 물건의 변동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오면 합산 배제 신고 주택 목록에서 변동사항 항목에 과세 대상 포함으로 표시됩니다.
  51.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52. 소유한 종합 합산 포지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53. 조회 후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 배제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54. 시군구별 조회 목록에서 관할 시군부에 해당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화면 아래에 소유 토지 상세 내역 목록에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55. 합산 배제할 주택 신축용 토지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물건을 선택하고 상세 내역 목록에서 해당 물건을 체크합니다.
  56. 상단에 주택 신축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7. 화면 아래에 수록하기를 클릭합니다.
  58. 좌측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59. 좌측 메뉴 중 주택 신축용 포주의 합당 배제 신고서 항목을 클릭합니다.
  60.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 배제 물건의 추가 제외의 변동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61. 만일 입력 항목에 오류가 있으면 웹 페이지 메시지를 참고하여 수정합니다.
  62. 다음 이롱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63. 화면 상단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의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 화면 아래에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65.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66. 신고서 제출 접수증이 보이고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 후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투 제출 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7. 제출 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68.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9. 이상으로 합산 배제 신고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 총 건수가 1천 건 미만인 납세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전자신청 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전자신고 방법 가이드 영상 보러가기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 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건설임대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졔2조졔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임대 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149㎡ 이하전국 2호이상9억원 이하1)5년 이상2)증가율 5% 이하3)
    1. 1)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표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3)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기준을 준용함.(202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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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매입임대 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1)
    (비수도권 3억원 이하)5년 이상2)증가율 5% 이하3)
    1. 1)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3)’19. 2. 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임대주택

  •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기존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국민주택규모 이하1)전국 2호이상3억원 이하2)5년 이상
    1. 1)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 100㎡)이하
    2. 2)해당 주택의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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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149㎡ 이하-9억원 이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08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149㎡ 이하비수도권 5호이상6억원 이하*10년 이상*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8. 6. 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149㎡ 이하비수도권 5호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 5호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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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표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표149㎡ 이하전국 2호이상9억원 이하1)10년 이상2)증가율 5% 이하3)
    1. 1)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3)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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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개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6.18.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 제외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표 포함주거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표-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1)
    (비수도권 3억원 이하)10년 이상2)증가율 5% 이하3)
    1. 1)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3)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9&cntntsId=796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https://cdc21.co.kr/real-estat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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