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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서비스 모바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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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서비스 모바일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대리인 보험 청구 방법 | 신청 필요 서류 | 시점 | 범위 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 심신이 되었을 때 자식들은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막막함에 놓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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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서비스 모바일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 등에 걸렸을 때는 난감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으로 인해서 의사표현이 할 수 없어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서비스는 앞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의 사람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해 두는 서비스입니다 .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 미지정
보험금 청구인 대리청구인이 청구가능 성년후견인이 청구가능
청구인 지정절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 후 심판>성년후견인 지정
소요시간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신청후 지정까지 상당기간 소요됨
비용 없음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발생
제출서류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동의서

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하는 의사불능상태 가정

 

각 보험사들은 이 대리청구인 신청을 모바일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대리인 보험 청구 방법

 

CI보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뇌졸증,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에 치명적인 질병상태가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이나 CI보험 등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신청할 수 없어 억울해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치매보험과 CI보험 등은 가입자가 보험금 수령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2. 사고증명서
  3.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4.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단,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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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보험 청구 방법


신청 필요 서류

 

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딱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지정대리 청구인과 가족관계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보험증권
  4. 보험사마다 요구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현재 금감원이 치배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지정 대리인 시기를 2년에서 보험기간 중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같은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권고사항이라 신청비율은 낮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들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보험 계약자들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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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필요 서류 상세확인


시점

보험 가입 시점에 해도 되며, 보험 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치매 보험 등을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따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이미 병이 진행되었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가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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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언제?


범위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촌 이내의 친족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매 또는 형제, 자매나 형제의 자녀, 부모의 형제 까지입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비책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성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비용도 없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병세가 악화되어 본인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서 가족이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도 해야하고, 법적 대리권을 얻은 뒤 청구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물론 비용까지 발생하고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금감원 측에서는 이 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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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CI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서비스 모바일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대리인 보험 청구 방법 | 신청 필요 서류 | 시점 | 범위 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의 관련정보도 참조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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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21c.co.kr/dementia-ci-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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