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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난치병 학생 경비 치료비 지원 모바일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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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경비 치료비 지원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조회 (+초중고 특수학교)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수강료,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 진단서, 의사 소견서 발급 방법 | 정서복지과 찾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경비 치료비 지원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조회 (+초중고 특수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교육경비와 치료비 지원 신청을 7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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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경비 치료비 지원 모바일 신청 방법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은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732명에게 14억 1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4년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인원은 2019년 123명, 2020년 163명, 2021년 189명, 그리고 지난해 25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지난 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해 도교육청 정서복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우편(carejejuedu@korea.kr)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난치병 학생 경비 치료비 지원 모바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모바일 신청


난치병 학생 경비 치료비 지원 자격조건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는 예외입니다.

 

지원 자격조건에서 난치병의 범위가 중요한데,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의 심/뇌 혈관계 질환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으로, 여기에 올해부터는 소아당뇨 질환을 추가해 지원하게 됩니다.

👇 난치병 학생 경비 치료비 지원 자격조건 대상 조회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자격조건 대상 조회


난치병 학생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학습권 보장사업 소요경비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수강료로 과목에 관계없으며, 대상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예체능 학원 등에 한하여(미술, 태권도 등), 국/영/수 등 교과학원은 제외가 됩니다.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진료비(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 도외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대상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난치병 학생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난치병 학생 지원 내용


진단서, 의사 소견서 발급 방법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의 발급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각 병원마다 차이는 조금 있으나, 방문해야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발급 절차는 외래환자인 경우와 입원환자인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환자인 경우]

  • 외래진료를 예약합니다.
  •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소견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료 후 수납 시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 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소견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단서를 받아 원무과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진단서, 의사 소견서 발급 방법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진단서 소견서 발급 방법


정서복지과 찾기

정서복지과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만들어 아동 및 청소년 발달 단계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맟품형 마음건강 통합관리를 지원합니다.

 

상담 및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해당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음건강통합관리 : 064-710-0044
  • 학교응급심리지원 : 064-710-0042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유치원/초등 : 064-710-0052
    • 중/고등 : 064-710-0053

👇 정서복지과 찾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서복지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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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welfare/treatment-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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