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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성질병 종류와 증상 원인,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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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종류와 증상 원인 | 장기요양보험 인정 | 분류번호 | 질병코드 21가지 | 노후실손보험 | 장기요양등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관의 노화와 함께 각종 질병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 중 실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장기요양 등급 조건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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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종류와 증상 원인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10개 중 4개는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무릎 관절증
    • 관절이 노화되어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절염 중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무릎 관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퇴화되고 노화되어 서서히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기타 척추병증
    • 척추병증이란 척추 뼈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척추는 33개의 뼈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발병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과 예후도 다양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고 큰 무게를 지탱하는 경추와 요추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늑골, 흉골 그리고 흉추의 골절
    • 흉곽 골절은 넘어지면서 외상을 입어 생기게 됩니다. 해당 부위가 골절되면 숨을 쉴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호흡곤란을 초래합니다. 호흡곤란으로 기관지의 분비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면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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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종류별 장기요양보험 인정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6으로 예상되며,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연구’ 용역을 공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G12(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3(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 G35(다발경화증), G82(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G12, G13, G35 등 3개 질병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손상·사고에 의한 비율이 높은 G82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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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종류 질병코드 21가지

 

노인성질병 종류에 따른 질병코드 21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항목 질병코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 병 G30
지주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중풍후유증 U23.4
진전 (振顫, 떨림) U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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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종류 장기요양등급

우선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수급권자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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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종류 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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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21c.co.kr/elderly-illnes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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