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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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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열람내역표 | 주의사항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 안하면 ? | 확정일자 받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주소지에 따라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로, 이를 통해 해당 주소지에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 확인서로 2023년 1월부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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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부동산을 구매할 때, 경매 및 공매에 참여할 때 등 권리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하며, 대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대부분의 서류들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표

 

전입세대 열람내역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자 : 신분증
  • 세입자 : 신분증, 계약서
  • 대리인 : 소유자 인감신분증, 본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표 발급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지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다면 주민등록법 제 37조 및 제 40조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만약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에 입장합니다.
  • 메인화면 중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고가 있는데,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간편인증 등으로 통한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름/주민번호/연락처/입력확인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전입신고는 3단계(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3단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추가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등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동의]를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그 집에 이사 온 날짜를 등록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받아 둬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내가 임차한 건물의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는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매비용과 세금이 우선 변제되고, 후순위로 그 건물의 임차인들 중 확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마찮가지로 확정일자 신청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 및 신청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받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열람내역표 | 주의사항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 안하면 ? | 확정일자 받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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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ec%83%9d%ed%99%9c-%ec%a0%95%eb%b3%b4/moving-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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