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면허정지 기간 처분 및 면허취소 기준, 확인하세요

벌점 면허정지 기간 처분 및 면허취소 기준 (40점, 30점, 15점) | 소멸 시점은? 시키는법 | 과속 벌점 얼마? | 감면 방법 | 보험료 할증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점이라는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이나 운전자의 자동차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히 이루어지는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라는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벌점 면허정지 기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매번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만약 벌점이 쌓이게 되어서 총 40점이 되었을 때에는 40점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에 따라서 받는 정지 기간을 비롯하여 소멸시키는 법, 감면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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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면허정지 기간 처분

벌점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점을 총 40점 이상 받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운전 면허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40일 동안 함께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받게 된 점수가 45점이라면 총 45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벌점 1점 = 면허 정지 1일]입니다.

1점씩 누적되어서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만큼 운전할 수 없고, 면허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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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준 (40점, 30점, 15점)

 

벌점 면허정지 기간은 그동안 벌점이 누적되어서 1년 동안 총 121점을 넘기게 되었다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 누적되었을 시에는 면허 취소가 되고, 지정되어 있는 결격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벌점을 부여 받고 초과되어서 면허가 취소된 케이스라면 1년 후에 재시험을 볼 수 있으며, 만일 무면허 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되었던 것이라면 운전 면허증 재시험 기간은 2년 후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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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점은? 시키는법

 

운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잘했다, 사고 한 번 안 났다고 하더라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속도 위반하였을 때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게 벌점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데요.

  1. 자동 소멸: 1년 동안 부과 받았던 벌점이 총 40점을 못 넘길 경우에는 자동 소멸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1년 동안 교통 법규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후 무사고까지 잘 준수하였을 때 총 10점 누적
  3.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20점을 소멸해 주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년에 1회만 가능
  4. 특별교통교육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 1차와 2차로 나누어지지만 벌점이 소멸되지 않는 대신 운전만 허용해 주는 제도

총 4가지의 방식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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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벌점 얼마?

갑작스러운 급한 일로 인해서 살다 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야 할 때가 부득이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자신이 조심해서, 신경 써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하게 될 수 있는 때가 있기도 하는데요.

만약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따로 벌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식별 유무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 하는 모습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점도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교통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당사자에게 붙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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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법규 준수 서약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위반 사항이 없거나 사고가 없이 무탈하게 잘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였지만, 현재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마다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10점을 다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벌점 40점 미만인 이수자에 한해서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 받은 다음 20점을 감경받는 방법도 있으며, 이것도 동일하게 1년에 1회 이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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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은?

자동차 보험료는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으며, 할증 적용된 속도 및 신호 위반의 기록은 10년 동안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할증률 30%]

  • 무면허 운전
  • 사고 발생 당시 조치

 

[할증률 20%]

  • 주취 운전 금지 총 1회
  • 신호 위반
  • 중앙선 우측 통행
  • 속도 제한 구역에서 최고 속도의 구분 없이 총 4회 이상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안에서 제한 속도 20km/h 초과 위반 총 2회 이상

 

[할증률 15%]

  • 신호 위반
  • 중앙선 우측 통행
  • 속도 제한 구역 내에서 최고 속도 구분 없이 총 2~3회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안에서 제한 속도 20km/h 초과 위반 총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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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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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financial-portal/penalty-point-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