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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방법 (집, 자동차),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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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방법 (집, 자동차) | 부과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발급 | 과세표준표 | 계산기 | 기준일 (6월1일)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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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방법 (집, 자동차)

재산세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 법에 따라 도시지역 별 추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며 지방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뜻은 곧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지방세율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의 종류는 크게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기타 재산세로 분류 되며 자동차의 경우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셔도 재산세 납부액이 증가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의 경우 보유의 의미보다 사용에 중점을 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도로 사용에 대한세금, 대기를 오염시키는 부담금적 세금,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세금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와는 다르게 분류가 되는 자동차세이며 매년 6월과 12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인 경우 6월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격의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 : 토지와 주택용도 건물분에 대한 세금
  • 토지분 재산세 :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
  • 건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세금
  • 기타 재산세 : 선박, 요트, 크루저, 항공기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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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방법 (집, 자동차) 자세히 보기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1/2씩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 : 매년 7월/9월 1/2회씩 나누어 납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납부가능)
  • 건물분 재산세 : 매년 7월 납부
  •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 납부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부과기준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부과기준 더 보기


2023년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발급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은 각자 거주하시는곳의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 민원 방급의 경우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
  •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 방법
  •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발급 방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발급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발급 더 보기


2023년 재산세 조회 과세표준표 계산기

최근 행정안전부는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이하인 경우 43%, 3억초과~6억이하인 경우 44%, 6억초과인 경우에만 지난해와 같은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재산세 납세 부담은 22년 대비 8.9~47%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올해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변화됨에 따라 올해 내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가 얼마정도 감소하였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예상되는데요.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세액을 고지해 주기때문에 사실 별도로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기 계산기 사용방법]

  1. 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2. 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3.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한다.

 

👇재산세 과세표준표 계산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표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재산세 조회 기준일 (6월1일)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또한 상승하여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도 있을 텐데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6월 1일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는 1년치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려는 입장에선 6월 이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구매 시점이라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재산세 납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기준일 (6월1일)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기준일 (6월1일) 더 알아보기

 

2023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방법 (집, 자동차) | 부과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발급 | 과세표준표 | 계산기 | 기준일 (6월1일)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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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tax/property-tax-inquiry-fo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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