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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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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전세금 지키는 방법) | 후기 | 서류 | 해제 | 비용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전자소송 | 결정정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전세금 지키는 방법)

최근 잦아진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혹시라도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인천 전세사기와 같이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주의를 각별하게 기울이셔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항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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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이란 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하여 임대차가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겨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유지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만약 전출/이사를 하신 후라면 임대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을 한 다음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의 심사
  3. 임차권등기 결정
  4.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정본 송달
  5. 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6.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것을 확인했다면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 후기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양식은 법원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며,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부동산목록
  • 도면
  • 입증자료
  • 계약종료입증 내용증명 문자 등
  • 주거용 입증 사진 등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함께 첨부 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를 입증할만한 자료의 경우 임대차 만료 6~2달 전까지 계약 기간 종류 후 나갈 것을 통보한 내용 증명, 문자, 음성 통화 녹음 등과 같은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 계약해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인지/인지대납부서
  • 송달료납부서
  • 증지/증지납부서
  • 등록명허세 납부확인서

 

신청 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서류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를 해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전자소송이나, 임차인으로 위임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취하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소송의 경우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사유 입력
  • 등록 면허세 납부 (7,200원)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3,000원)
  • 전자납부용 등기 발급
  • 송달료 납부 (1인당 3회분)
  • 주민등록등복 발급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바로 송달료 인데요. 송달료는 보통 5천원 ~ 1만원 사이대로 발생되면 이 또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해제 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해제 비용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양식 다운로드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통해 쉽게 양식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중 편하신 곳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기간

임자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3~4일 정도의 심사를 걸쳐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정으로 명령이 이루어진 후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전달되게 되고 법원은 결정문을 등기소로 전달하여 관할 등기소 처리후 임차권이 등기 완료됩니다.

 

대략적인 처리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약 2주 이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후 상대방에게 결정정본이 전달이 되면 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관할등기소릐 등기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기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기간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전세금 지키는 방법) | 후기 | 서류 | 해제 | 비용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전자소송 | 결정정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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