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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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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 (다주택자) | 분납 방법 | 과세대상 | 세율 | 손금불산입 | 계정과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 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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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종부세 납부유예는 정부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처분(상속 및 증여도 포함)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함께 개발 중으로,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신고 및 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 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 기한이 지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신청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자격조건 (대상)

 

2021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건수는 총 1481건으로 이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0건, 약48.6%가 인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렇게 늘어난 경정청구 신청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경정 처리 및 환급 결의까지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 이르면 올해 납부 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 (다주택자)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이후 상향되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을 기준으로 시가가 6억원을 넘게 되면 0.5% ~ 2%의 과세가 적용되며, 시가가 6억원 미만의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기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서울 및 광역시에 1억원 이상의 주택 또는 기타 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종부세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와 전자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첨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시 필요한 부속서류는 pdf 파일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신고 바로 가기


종부세 분납 방법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는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쳐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됩니다.

 

주택이 아인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기타 토지 중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가 종부세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고지서를 받은 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조건에 해당한다면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조건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을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50만원 ~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하 금액을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로 입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 종부세 분납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분납 신청하기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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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tax/deferral-of-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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