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도 당했다"... 인스타 사칭 팔로워만 35만? 소름돋는 근황 (와이프, 자녀, 신발, 재산)

이재용도 고생…"사진 훔쳐 돈벌이 지겹다" 

삼성전자 제공/인스타그램 캡쳐

건강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개인 SNS 회원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진과 브랜드명으로 '쌍둥이'처럼 위장한 계정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건강식품과 건강솔루션을 판매하는 공인 전문가다. 

 

그런 단골 회원의 제보를 받고 SNS를 샅샅이 뒤지던 A 씨는 깜짝 놀랐다. 비슷한 SNS 계정이 수십 개나 검색돼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살짝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계정인 줄 알 정도로 복사를 똑같이 했다"며 "신고는 했지만 수많은 사칭 계정들을 일일이 찾는 것은 쉽지 않아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재용도 피해…"SNS 사칭 범죄 수위 심각" 

인스타그램 캡쳐

26일 업계에 따르면 SNS에서 '사칭 계정'이 급증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특히 공식 SNS 계정과 유사한 아이디를 만들고 같은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는 등 사칭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이다. 이 계정은 2년 넘게 활성화되었다. 프로필에 이 회장의 증명사진을 올리고, 갤럭시 언팩(신제품 행사) 때 홍보 영상을 올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바이든 공식 계정을 태그 한다. 이 회장을 사칭한 계정에는 지난해 삼성 SDS 방문 사진을 올리며 "곰탕 맛있다", "아이폰도 있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팔로워 수는 36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용 가짜 회장의 SNS 게시물에는 수백, 수천 개의 네티즌 댓글이 달렸다. 계정 프로필 하단에 영어로 "Fan Page"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더 보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이렇듯 이 회장과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과 같은 기업인은 물론 방송인 홍석천, 배우 박서준, 윤시윤, 다니엘 헤니, 정우성, 변요한, 진선규 등 연예인들과 가수 박군, 김종진, 이상민이 사칭 계정으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일반인들도 계정 사칭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달 초 우연히 사칭 계정을 발견해 신고한 이용자는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내 사진, 남편 사진, 심지어 아이들 사진까지 훔친다고 주장하는 사칭 계정을 보고 놀랐다”며 "이게 해외에서 만들어지면 삭제가 쉽지가 않고 신고 후에도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여러 번 신고를 한 끝에 사칭 계정은 결국 삭제되었다"라고 말했다. 

 

'인스타피싱' 일상화됐다… '단순 사칭 처벌 어려워' 

REUTERS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것을 "프로파일 스쿼팅"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아티스트와 연예인이 주로 타깃이었지만, SNS의 성장과 함께 인플루언서와 일반인 사칭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 연차 사이버범죄 통계를 보면 2020년 계정 도용 건수는 1,067건으로 전년(751건)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회원정보를 소극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 사칭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단순 사진 도용 수준의 사칭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 무단으로 누군가가 피해자를 사칭해 계정을 만들어도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사칭으로 인해 "결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허가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서도 2020년 7월 국내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은 도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명인사 사칭 민형사상 처벌 

뉴스1

지식재산권 당국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명인사를 사칭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허청은 연예인의 SNS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5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는 계정을 사칭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와 계정명을 아는 사람의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합성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란 국내에서 널리 인정되는 타인의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상호, 상표 또는 기타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시설이나 활동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초상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성명 등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표장을 자신의 행위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인스타그램 캡쳐

사업자의 과실 또는 광고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금지 신청, 침해로 인한 피해 배상 청구 및 침해로 인한 신용상실 회복 등이 가능하다. 특히,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권고가 가능하다. 사칭 계정의 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2월 6일 산업계, 법조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범죄 수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 조사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보호협력과 문삼섭 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법령을 근거로 거래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