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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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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 에너지 바우처 대상 | 신청 하기 | 잔액조회 | 영유아 | 금액 | 장재인 | 카드 발급 하기 | 임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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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별로 이달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난방비 지원금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난방비 지원금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하기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 7 1 2022 9 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 10 12 2023 4 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하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하기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실물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요금납부
  • 등유, LPG, 연탄 등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

 

요금차감

  •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여름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24,100 167,400 222,700 291,800
총액 153,700 211,600 288,200 385,300

👇에너지 바우처 금액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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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treebook.com/energy-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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