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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기간 일정, 확인하세요

by 정보포털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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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기간 일정 | 퇴사자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퇴직자) | 간소화 서비스 | 2023년 연말정산 안내문 | 더존 스마트A 연말정산 교육 신고 방법 |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 BEST 10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항상 기대하게 되는 13월의 보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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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기간 일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조회발급 >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앱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 [연말정산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근무처를 선택하고 급여 및 기본사항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등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환급금 조회는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 가기


연말정산 기간 일정 알아 보기

 

올해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저 증명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2023년 1월20일 ~ 2월 28일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2023년 3월 10일 마감 :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 일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기간 일정 알아 보기


퇴사자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퇴직자)

 

퇴사자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 후 상황에 따른 연말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퇴사후 연도 말까지 미취업 상태 유지하는 경우

퇴사 당일까지의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은 해당 월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 후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해 오거나, 퇴사 다음해 3월에 홈택스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 하면됩니다. 홈택스 자료 조회 방법은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후 사업을 하는 경우

중도퇴사 후 미취업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사업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한 다음 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 제외)는 2023년 2월 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확인 동의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에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 보기


더존 스마트A 연말정산 교육 신고 방법

더존 스마트A를 사용한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스마트A의 메뉴 중 [근로/연말]에 [연말정산관리1] 항목 중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들어갑니다. 신고전 마감 작업은 필수 입니다.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전체 메뉴로 돌아와 [전자신고] 메뉴 중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로 들어갑니다. 신고하려는 회사를 체크하고 우측 상단 [제작(F4)]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오는데, 임의로 비밀번호를 최소 8자리 이상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파일을 저장하고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그리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클릭합니다. 제출방식을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고, 미리 제작해 놓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신고합니다. 파일형식검증하는 작업에서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오면, 더존 스마트A에서 파일 제작 시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더존 스마트A 연말정산 교육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더존 스마트A 연말정산 교육 바로 가기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 BEST 10

Q1 :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가?

A : 거주를 따로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시부모, 장인장모를 포함한 부모님의 공제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Q2 : 인적공제 대상인 부모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A : 둘다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Q3 :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A :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4 :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 청년이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A :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요건인 34세 이하만 만족하면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반기별 납부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하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A : 다음연도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 10일에 연말 정산 신고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조정환급하거나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A : 소득 제한 없이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8 :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가?

A :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9 : 소득이 없이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A :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Q10 :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에 장학금 부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가?

A : 실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어, 장학금 부분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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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tax/year-end-settlement-re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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