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대상자, 확인하세요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대상자 및 방법 홈페이지 | PC 모바일 온라인 지원금 | 지원기준 지급일 | 금액 | 생활임금 기준 |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 입원연계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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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대상자 및 방법

 

신청 대상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22.2.21. 접수분부터 적용)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따로 제출 필요)로 신청

아래 상황의 경우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직접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
  • 본인명의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난민(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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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대상자 및 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진료비 영수증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3.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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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기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 해야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분류
  • 소득 : 신청인 본인과 가구원의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 2 3 4 5 6 7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재산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
  • 주택, 선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 주거용 재산 조사 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산정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하여 심사)
  • 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증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부채(대출금)) 및 자동차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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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기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급일

  • 지원일수 : 연간 1인당 최대 15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단, ‘22.12.31. 이전 발생 건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 최대 1,291,80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6,12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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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대상자 및 방법 홈페이지 | PC 모바일 온라인 지원금 | 지원기준 지급일 | 금액 | 생활임금 기준 |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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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welfare/paid-sick-support/